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가입조건과 비과세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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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가입 조건과 비과세는 어디까지?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과세 한도와 ISA계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 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썸네일
썸네일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 상품을 운용 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을 말하는데요. 2016년에 최초 출시되었고 저 성장, 저금리 시대에 재산 형상을 위한 절세 계좌를 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편입시켜 사용이 가능한 통장으로 일정시간이 지나 여러 투자 상품들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만능 통장입니다.

국내 ETF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지?

  • 19세 이상
  • 근로자는 15세 이상 가능
  • 1인 당 1 계좌

1인 당 1 계좌 밖에 안 만들어지고 성인이 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네 15세 이상의 근로 소득자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입은 어디서 하나?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아마도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통장으로 개설을 할 때 중개형 ISA통장으로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함이겠지요.

 

비과세 한도는?

대표적으로 은행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와 그 이자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10%를 합쳐서 15.4%를 가져갑니다. ISA는 비과세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조건

  •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 원 까지
  • 200만 원 초과 시 순이익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 서민형 가입자(근로 소득 5,000만 원, 종합 소득 35,00만 원 이하)및 종합 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은 400만 원 까지 비과세
  • 400만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

순이익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명히 절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의 운용 형태에 따른 분류

계좌의 운용 방법에 따라 현재 3가지가 있으며 2023년에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신탁형

본인이 알아서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일임형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운용을 맡기는 것

중개형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 할 때

투자형

중계형 상품에 투자소득 전애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것으로 2023년에 도입 예정

 

ISA계좌의 장점은?

ISA계좌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적용되어 주식투자를 통하여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하여 20~25%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21년 개정안에서 이에 대해서 비과세로 못을 박았습니다. 증권 거래하시는 분은 꼭 개설해야 하는 계좌라는 뜻이겠죠.

20%의 세금은 정말 많은 비율입니다. 1억을 고생해서 벌었다 치면 2천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ISA계좌의 단점은?

ISA계좌의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기가 있다?

최소 3년의 의무가입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IRP로 이전하거나 해지를 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만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년이었지만 지금은 3년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일부만 해지 되지 않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은 사라져 버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고려 하셔서 해시면 되고 만기 이후에 무조건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3년 의무 가입 이후 만기를 연장하면 됩니다.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해외 주식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주식만 가능하고요. 하지만 미국 ETF 투자는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 한도가 있다?

1년에 2,000만 원의 한도로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1억까지 가능합니다.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도 1억입니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5년에 딱 1억 까지만 가능 하니 좀 아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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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바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투자 형태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ISA계좌 하나 개설해야겠어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