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3년간 보존 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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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근로 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그리고 임금 대장 등 서류의 보관은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서류 보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관련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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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관련 서류는 노사 간 분쟁 발생을 예방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류의 보존 시점

근로자 관련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 파기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의 3년간 보존하는 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명부

근로자 퇴직, 해고, 사망 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 서류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고용, 해고, 퇴직 서류

근로자가 해고 또는 퇴직 한 날


승급, 감급 서류

근로자가 승급, 감급돼 날


휴가 관련 서류

휴가를 완료 한 날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제, 근로 시간 특례 합의 등 근로자 대표와 노동자가 서면 합의 한 날


18세 미만 고용 시 연령 증명 서류와 동의서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


그 밖의 서류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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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간 보관해야 할 근로자 관련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서류 보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니 필히 법령에 맞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