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 기준이 2024년 변경됩니다. 수급 대상자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연금제도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이 연금은 2024년부터 1959년 생부터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수령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하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된다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매월 평균 6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겠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분류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소득인정액
1. 나이
만 나이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1959년 생이 해당되며 신청은 만 나이가 도래 되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해 만약 1월이 생일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매년마다 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액 기준이 2024년 변경되었으며 월소득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평가액이 아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0,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 소득 기준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평가액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 환산액
근로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월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108만 원) )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 월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아래의 수식에 맞추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4% ÷12 ]+ 자동차 평가액
▶ 거주 지역별 재산 공제액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이 연금의 수급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도한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아래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소득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평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선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평가액 = 기초연금 수령액
수급 대상자 확인
위와 같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계산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방문해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친척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해 컴퓨터를 잘 못다루거나 몸이 불편해 방문이 힘든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연금을 수령받을 급여 희망 통장 사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아파트 분양권 소유 시 매매계약서
이것으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 기준이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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