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당연히 신청해야 할 권리입니다. 신용등급이 오르신 분들이나 지난해보다 급여가 오르신 분들이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서 금리인하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 2회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안 해주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의 심사 후 결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현저한 신용의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되었다면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금융회사에서 심사 후에 결정이 됩니다.
개인인 경우
- 급여인상
- 승진
- 직장 변경
- 재산 증가
- 신용등급 상승
- 취업
기업인 경우
- 매출 증가 / 수익 증가
- 재무상태 개선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 신용등급 상승
신청 결과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로 금융회사에서는 이 요구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신용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어 신용등급이 개선이 되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금리인하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융회사의 영업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등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인 케이 뱅크, 카카오 뱅크 등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한데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며 기업인 경우 국세청 자료와 기업신용평가 결과 자료 등이 증빙 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르니 이것은 참고하고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아래 사항 이외에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별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각 금융기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홈텍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재직증명서 (근무 중인 회사)
- 기타 증빙 서류 (사유에 맞는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여 적용받는 범위는 모든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그리고 자동차 리스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예외
- 햇살론
- 적금 담보 대출
- 보험계약 대출
제외되는 경우
- 연체 발생
- 신용과 수익은 상승했으나 대출이 증가
- 거절 후 바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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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당연히 신청해야 할 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등급이 오르신 분들이나 지난해보다 급여가 오르신 분들이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서 금리인하를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