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의 종류 무엇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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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의 종류 무엇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은 무엇이며 법정 지출 증빙 영수증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이란?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 종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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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일반 영수증으로는 지출의 자료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정 지출증빙 서류라고 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을 하는 이유

매입한 물건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의 이익으로 발생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이익이 많으면 그만큼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비용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지출 증빙입니다. 이렇듯 지출 증빙은 절세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지출증빙 서류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도 부릅니다. 

 

간이영수증 등 기타 지출증빙 서류

위의 적격증빙 말고 간이영수증 과 기타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소득세법 상의 비용처리만 가능하며, 위와 같이 3만 원 이하만 가능한데 3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증비 불비 가산세 2%를 적용하여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농어민과의 거래, 해외 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은 3만 원 초과를 하더라도 전액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 원까지만 경비 인정되는 점 기억하세요.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이 있다면 1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계약서, 은행 송금증 등을 첨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세, 통행료 등의 납부영수증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금거래를 하실 때에는 현금을 직접 건네지 마시고 계좌 이체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증빙하기 수월합니다.

 

사업자 증빙서류 관리 방법

법정 지출 증빙 서류와 사적 증빙 서류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으로 증빙서류를 관리합니다.

지출한 영수증을 지출 결의서 등의 사적 증빙 서류에 첨부하고 신용카드 등이 아닌 지출은 계좌 거래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지출증빙 서류를 관리하시면 증빙서류를 이것저것 찾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서류가 없을 때

비용은 발생했지만 가끔씩 증빙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출 증빙이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하나가 자진신고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자진신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자진 신고해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없다면 증비 불비 가산세 2%가 발생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경우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물건을 구매
  • 금융 또는 보험 용역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로 보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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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의 종류 무엇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에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지출내역 증빙을 잘 준비하셔서 누락 없는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