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변경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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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바뀌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퇴사자의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딱 180일만 일하고 그만두고 신청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조건변경-2023년-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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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 급여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여야 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실업급여가 가진 문제점

변경되기 전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180일 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로 나오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와 실업 급여 재정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2023년부터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실업 급여 재정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증가

180일이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300일 정도로 늘어납니다. 180일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반년만 일하고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식당이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7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보충이 힘들다고 하시는 사업주들에게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감소

지급되던 구직급여가 80%에서 6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실업 급여만 받고 생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 금액이 너무 적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 형식적 활동 시 지급하지 않음

실제 취직할 마음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취직할 마음 없이 이력서 제출만 하는 거짓된 구직활동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삭감 및 구직활동 횟수 증가

실업 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구직급여 금액을 삭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4회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하고 있는 사람


반복 수급 시 삭감 내용

  • 3회: 10%
  • 4회: 25%
  • 5회: 40%
  • 5회: 50%(최대)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일반수급자
  • 2~4회: 4주 1회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만료일: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회차와 상관없이 전부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 2~4회: 4주 1회
  • 4~7회: 4주 2회
  • 8차~만료일: 주 1회


장기수급자
  • 2~4회: 4주 1회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4~7회: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주 1회 구직 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신청 기간: 4주 1회 2차부터 지원봉사 등 넓게 인정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대상자에게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구직 의사능력 등 대면(출석) 중간 점검

일반 수급자의 경우 4회까지 실업 인정 일까지 구직활동은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회 차와 4회 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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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좋지만 금액이 줄어든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