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직을 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접 사표를 쓰고 나왔을 때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으로 취업 중인 노동자 고용안전과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을 촉진 그리고 산전후 유급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 급여의 0.9%를 납부하는데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해 각각 0.45%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업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이 밖에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전과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를 더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액 산정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0.85%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후 재취업의 의사가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아쉽게도 아래의 경우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창업
- 개인사정
- 본인과실에 의한 적법한 해고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흔히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개인사유, 개인사정이라고 작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 사유나 개인 사정 등을 퇴사 사유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휴업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거리
- 30일 이상 가종 병간호
- 종교나 노조 가입에 의한 차별대우
- 결혼
- 임신
- 출산
- 주56시간 이상 과다근로
- 성희롱
- 저임금
- 질병
실업급여 수급 방법
근로일수와 비 자벌적 실업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다고 전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도 제출과 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5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을 얼마나 오래 납부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업 후 최장 12개월 내에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포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입력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년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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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용보험은 실직을 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자발적 사퇴가 원인이라면 전부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니며 자발적 퇴사가 정당한 사유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