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에서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였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비교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나라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2월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일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차량을 타면서 발생하는 비용, 병원에 가는 비용,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 먹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말하며 근로를 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근로 소득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정부에서는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공제되는 항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연말 정산의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항목
연말 정산 시 비용으로 인정 받아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받는 총 급여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의 80%
- 1,500만 원 이하 총 급여 – (40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 × 50%)
- 3,000만 원 이하 총 급여 – (900만원 + 1,500만 원 초과액 × 15%)
- 4,500만 원 이하 총 급여 – (1,125만원 + 3,000만 원 초과액 × 10%)
- 4,500만 원 초과 총 급여 – (1,275만원 + 4,500만 원 초과액 × 5%)
인적 공제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해주며 아래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 부양가족 공제 + 추가 공제
본인 150만 원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공제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150만 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 20세 미만, 60세 이상
부양가족 추가공제
- 장애인 200만 원
- 70세 이상 고령자 1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로 낸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항목별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마련 저축, 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 등 항목에 따라 전액 혹은 일정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위 공제 항목별 공제에 관한 내용은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할 사항
같은 근로소득이라도 연말정산은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연말 정산에서 차감이 되는 항목 중 아래 내용은 한 번 더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녀들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의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 저축상품 중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 금액
- 부모님이 계시다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사람으로 지출을 몰기
- 암이나 중풍 등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소득공제
- 기부를 하였다면 기부 내역
- 안경을 쓰신다면 그 지출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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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부에서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전징수하였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나라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연말정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항목을 잘 살펴 보시고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