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하지만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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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휴일과 야간 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바로 가기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 근로 금지

연소자 임산부 휴일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썸네일
썸네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와 여성의 휴일이나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가지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 근로 제한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임산부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연소자의 경우 신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제한합니다.


휴일 및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

휴일 및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대제로 인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해 휴일 및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사업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일시적 주문량 증가로 휴일이나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연소자의 심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심야시간 24시~06시 사이의 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 연소자의 생계곤란
  • 사업장의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가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임산부의 휴일 및 야간 근로 금지시기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임신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소자와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당사자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임신 중인 근로자

  • 당사자의 청구서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


고용노동부 인가 서류

근로기준법 별제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미리 보기
야간 휴일 근로인가서
야간 휴일 근로인가서


서식 다운로드

임산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하세요.

휴일 근로 인가 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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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소자 및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금지입니다. 연소자의 성장발달과 임산부의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