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휴일과 야간 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와 여성의 휴일이나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가지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 근로 제한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임산부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연소자의 경우 신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제한합니다.
휴일 및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
휴일 및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대제로 인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해 휴일 및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사업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일시적 주문량 증가로 휴일이나 야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연소자의 심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심야시간 24시~06시 사이의 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 연소자의 생계곤란
- 사업장의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가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임산부의 휴일 및 야간 근로 금지시기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임신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소자와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당사자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임신 중인 근로자
- 당사자의 청구서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
고용노동부 인가 서류
근로기준법 별제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미리 보기
서식 다운로드
임산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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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소자 및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금지입니다. 연소자의 성장발달과 임산부의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