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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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을 위한 제도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였으나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단기간 연체가 되었을 때 이자율 채무조정을 활용하시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 아웃이란?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 아웃 썸네일
썸네일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상환 금액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채권기관에 한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 아웃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만 이자율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연체일수 31일 ~ 89일 사이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재산 평가액이 신용채무 조정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일수 30일 초과 90일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9% 미만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신용회복 지원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른 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 제외 대상자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 외채 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 총액(이하 ‘원금 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용회복지원협약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 아웃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단기 연체 정보의 제공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서류 또한 간단하게 제출하실 수 있었으며 신청한 다음날부터 신청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게 되어 개인회생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채무금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체이자 감면 : 금융회사와 맺은 약정이자율을 3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정 : 최저 3.25% ~ 최대 8%로 이자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7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1년 경과 시 최초 조정 이자율 10%씩 4년간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이 높은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 은행을 개별적으로 우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라도 꼭 살펴보셔야 할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 대상 채권 누락

채무 불이행 정보에 기재되지 않은 금융 채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채무를 신청 대상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서 대출의 조정 대상 포함

보증서 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보증회사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 대위변제가 끝나야 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채무 중 보증서 대출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하며 대위변제가 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대상에 포함 되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 조정 대상 포함

자동차, 부동산 등의 채무는 매각 또는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이 되어야 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살아 있다면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확정기간

프리워크아웃 제도 신청이 완료되고 이자율 채무조정의 확정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약 2개월의 시간 걸리는 점을 미리 알고 이에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확정 전 납입 중지

채무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채무는 확정 전 추심이 중단되어 채권 상환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금융채무를 상환을 중지하셔도 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확정 후 금융거래 중지

이자율 채무조정이 확정이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가 중지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금 자산 채무 우선 상환

만약 금융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에 적금이나 예금 등의 자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되기 때문에 미리 해지 및 출금을 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장 압류 해제

만약 통장에 압류가 있다면 채무 조정 후 금융회사의 예금 전체 금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통장 압류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통장이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라면 채무가 없는 다른 은행의 계좌로 신규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완료 후 연체 금지

이자율 채무조정이 완료되고 난 이후 3회 이상 연체가 지속 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중지되며 채무조정의 효력도 무효가 됩니다. 또한 채권 추심이 재개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자 (아래 서류 중 1개 택일)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휴직 확인서
    • 폐업 증명서 : 6개월 이내 폐업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1개월 이내 발급

 

이자율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상담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으로 상담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00-5500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상담소 찾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위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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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연체가 되었을 때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시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