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 기준과 정기 검사 주기를 설명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을 설명드립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합니다.
자동차의 종류나 연식 등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며 검사 시기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를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기존의 두 배가 상향되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차량 정기 검사에 꼭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되는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준은 안전도, 배출 가스, 소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행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환경 관련 배출 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소음
- 검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검사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 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 검사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검사 주기
승용 자동차는 신차 기준 4년이 경과한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신조차 : 4년
- 4년 경과 : 2년
- 시업용 승용차
- 신조차 : 2년
- 4년 경과 :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정기 검사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정기 검사 장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및 1급 이상 자동차 정비공장(종합검사 가능업체)
정기 검사 및 점검 기간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대형 화물차 : 90일
자동차 검사 연기 신청
지동차 검사를 부득이 연기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 입증 서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 연기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 예정 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 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또는 수리 예정 증명서(공업사), 사진
- 도난 : 도난 사실 확인서(경찰서)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정기 검진 기간 조회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 참여>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 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 기간은 유효기 간 만료일 앞, 뒤 31일 이내에(2개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사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 더 오른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사 지연 기본 과태료(검사 지연일이 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
- 검사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15일 이상 지나면 부과하는 최대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 과태료는 운행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부과
-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경감
- 체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
행정 처분 강화
- 검사 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차량(1년 이상 미 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
- 운행 정지 명령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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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가 기존의 두 배가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에 도래 되면 미루지 마시고 검사를 바로 받으시고 과태료를 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