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사고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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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후 조치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 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신속한 방법으 로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한다.

(1) 긴급보고 이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위원장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 게 보고한다.  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사태를 판단하여 적절 한 조치를 지시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관계관서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 당직책임자는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 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중간보고

가. 위해시설물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긴급보고 후 24시간 내에 상세한 상황을 서면으로 안 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서면보고를 접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 후 지시한다.

(3) 사고처리 후 보고

가. 위해 요소의 제거는 근무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처리하고 처리종료와 동시에 서면으 로 보고한다.

나. 처리에 지연이 있을 시는 지연사유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차 질이 없도록 한다

2) 재해발생 시의 조치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안전관리활동의 중요업 무 중의 하나이다. 재해발생 시의 조치순서는

① 긴급조치

② 재해조사

③ 재해원인의 규명

④ 대책수립

⑤ 대책실시계획

⑥ 실시 및 평가의 6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 제하여야 하고, 순간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조치의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여 미리 다음에 취해야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재해조사 사고는 안전관리활동의 취약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재해조사는, 사업 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를 대상으로 그 원인과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대 책을 수립함으로써 유사재해 및 동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단 발생한 재해는 피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해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해원인을 조사할 때에는, 사고의 직접원인뿐만 아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기본적 원인요소를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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