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정정이 필요하면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과 소득세 감면 한도 증액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대상자
-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 감면 제외 대상
- 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 경정청구 신청방법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 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으며 세액 연간 한도까지 증액되어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주의할 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부터 감면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각 대상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범위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감면기간 5년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만 15세~34세 이하인 자
- 나이 기준이 충족 시 처음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감면 가능
- 이직 시 당시 나이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 복무 기간 차감 후 계산 -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또는 같은 중소기업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
2. 고령자
감면기간은 3년으로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 근로 계약 체결일 당시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감면기간 3년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은 3년이며 경절단절여성 중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혹은 그와 특수 관계가 아닌 경우여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관과 동일한 업종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 취직
감면 제외 대상
- 관계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2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15세~34세 까지이며, 최대 감면율 90%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감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되는데,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애서 신청이 가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란?
경정청구 란, 세금 신고 후 납부한 세금이나 환급 받은 세금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나 환급 받은 세금이 정확하지 않고 과다,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세무소에 신청합니다. 정정을 통해 납세자는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덜 받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선택
- 근로소득 신고
- 경정 청구 선택
- 귀속 년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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