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산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와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출산휴가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및 사산을 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와 쉬운 업무로 변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을 변경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출산 전후 휴가 이후 복귀 시 근로자의 동일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자의 요청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휴가를 포기한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불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 90일 단,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분말 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출산 후 휴가가 45일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인 경우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출산일 50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임신한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인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유산 및 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적인 중절수술을 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산 사산 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의 허용한계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휴가 보장 사유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중 급여지급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의 60일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지급하며 유사산의 경우에도 60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하며 통상임금 중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나머지 30일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근로자로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가능 시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단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2시간 단축 가능
- 임금에는 지장 없음
- 일 8시간 이하 근로자는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1일 소정의 시간을 지키면서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을 변경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될 때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 여성 근로자의 보호 조치
출산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시간 외 근무 금지
- 쉬운 근로로 전환
-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
- 해고 절대 금지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님)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가를 부여해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를 위함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유급휴가 10일
- 출산일 이후 휴가 가능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일(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출산일 90일 이내 1회
- 출산휴가를 이유롤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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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출산 전 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산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와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