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변경 백신 접종 여부 및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부터 7일간 격리로 2월 9일부터 변경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방역본부의 오늘 8일 발표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변경
9일 0시 부터 시행되다고 하며 해당 시점 격리중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7일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더라도 격리는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박영준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확진자는 7일 격리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이 됩니다.
- 감역 취약시설
- 장기용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했거나 직장 동료는 결리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진통보
동거인에게 개별적 격리 통보를 하였으나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 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확진자가 격리 해제 되면 동거인도 같이 해제가 됩니다.
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확진자 격리 방법은 기존 보다 많이 완화 되었네요. 코로나 종식 빨리 되었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