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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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관심이 가는 것이 세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관련 내용 썸네일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관련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인사업자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과 가산세 완화
  • 기타 개정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되었는데요. 총 3개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과세표준 6%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2. 과세표준 15%
    1.200~4,600만 원 이하에서 1,400~5,000만 원 이하
  3. 과세표준 24%
    4,600~8,800만 원 이하에서 5,000~8,800만 원 이하
 2024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인사업자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보험은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하고 업무용으로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장하는 업무 전용 보험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 적용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 2025년은 미가입 시 50% 업무 사용 비율을 인정하고 2026년부터 적용)

  1. 가입대상자
    종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외 전문직 사업자에서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
  2. 미가입 시
    종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를 필요 경비 불산입에서 100% 필요 경비 불산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과 가산세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소득자 인적 사항, 지급 금액 등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어 제출 주기가 단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가산세 완화

지급명세서와 관련 된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제출 불성실 가산세 0.25%
  • 현행 주기대로 제출 시 한시적 면제
  • 지급사실 불분명하거나 기재 금액이 다른 경우 총 지급액의 5% 이하면 면제
  •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기타 개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하향
  2. 용어 변경
    종전 접대비 → 기업 업무추진비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정기기부금 → 일반기부금


이상으로 2020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관련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바뀐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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