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과태료? 신호 위반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폭탄과 동시에 보험료 할증 등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에다가 보험료 할증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안 멈추면 위반?
2022년 1월 부터 바뀐 내용 때문에 많은 말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는데요. 바뀐 내용을 보자면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들이 유튜브, SNS를 통해 많이 확산되었는데요.
사실 신호 위반하면 벌금 내고 벌점 받으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무조건 멈추어야 된다.” 또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은 물론 벌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셔서 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내용과 위반 시 처벌 내용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사고 발생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내용이 오늘 포스팅의 내용에 해당하는 법 조항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원칙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18년과 2020년 두 번 개정이 되었으며 예전부터 단속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알고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다들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니라 생각하고 무조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회전시 위반 사항 정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횡단보도를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위반 시 적용되는 법규가 틀립니다. 두 횡단보도에서 위반 시 처벌되는 법이 다르답니다. 아래에 정리를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는 신호위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첫 번째를 지나 돌아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람이 있을 때 : 일시정지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 사람이 없을 때 : 일단정지 후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지나가셔도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만약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차량과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안 하기 두 번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주의 하기 이것만 잘하시면 보행자도 보호하고 사고 발생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운전을 기윈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필수 확인 사항 임대계약서 작성 시
▶스마트폰 반응 속도 빠르게 하는 법 간단히 설정 가능해요.
▶세대주와 세대원의 세대분리 효과와 세대분리 방법.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확인하세요.
이상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위 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 운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