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대상 확인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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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대상 확인과 신청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행복주택 입주자 관련 자격과 모집 단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있었습니다.

모집공고 예정일이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입주자 자격과 모집 단지 등 궁금한 정보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이란?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확인 신청방법 썸네일
썸네일

LH한국토지주택광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나라의 재정과 더불어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청년과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60~80%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며  외국인과 과거나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공급대상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의 재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행복 주택 공급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점점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 2018년 : 2만 호
  • 2019년 : 2만 2천 호
  • 2020년 : 2만 3천 호
  • 2021년 : 3만 3천 호
  • 2022년 : 3만 8천 호 예정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5가지로 세분화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인 비혼 상태인 무주택자
  •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로 2년 이내 혼인 계획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아래 대상자 중 비혼 중인 무주택자

  •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예술인
  • 퇴직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혼부부

  • 혼인상태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자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 예비 신혼부부 중 혼인 계획이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가능한 경우
  • 한 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소득기준

소득기준 또한 자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입니다.

구분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소득 100%2,991,6314,562,5356,249,5207,094,2057,094,2057,393,6477,778,0238,162,399
소득 120%3,290,7945,018,7896,864,5727,803,6267,803,6268,133.0128,555,8258,978,639
소득 120%3,589,9575,475,0427,488,6248,513,0468,513,0468,872,3769,333,6289,794,879
소득 130%3,889,1205,931,2968,112,6769,222,4679,222,4679,611,74110,111,43010,611,119
소득 140%4,188,2836,387,5498,736,7289,931,8879,931,88710,351,10610,889,23211,427,359


참고사항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으로 적용
  • 청년 계층 (세대기준, 단 세대원인 경우 본인기준) 소득은 기준금액의 100% 이하 일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은 기준금액의 130%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적용 제외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대학생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은 총 7200만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

  •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의 경우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산단 근로자, 창업인

  • 본인과 가구원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는 120% 이하
  • 총 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고령자

  • 본인과 가구원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의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LH행복주택 신청 방법

LH행복주택 청약센터에 서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신청→임대주택→본인인증→지구, 블록선택 후 행복주택 조회→공고문을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행복주택을 신청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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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LH행복주택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2월 행복주택 입주자 관련 자격과 모집 단지에 대해 공지를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행복주택으로 입주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