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절세 상품을 정리 하였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절세 상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을 통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하여 비과세이거나 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절세 금융 상품과 상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소득 절세 상품이란?

 금융상품을 통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하여 비과세이거나 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절세상품 알아보기 썸네일
썸네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바로 가기



ISA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제외)
  • 가입한도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8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 상장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한도 : 총 3천만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연금저축 (보험/펀드)

 국가의 사회보장기능을 민간에서 보완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과세구분 : 세액공제
  • 세제혜택 :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 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납입한도)
    • 가입한도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
    • 세액공제 한도
      1. 50세 미만 최대 400만원 (최대 700만 원)
      2. 50세 이상 최대 600만원 (최대 900만원)
  • 근거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 3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과세구분 : 세액공제
  • 세제혜택 :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 가입대상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 가입한도 : 연간18백만원(연금저축 및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
     *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3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

  • 판매회사 : 은행 (우리,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부산, 대구, 경남)
  • 과세구분 : 소득공제
  • 세제혜택 :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 원)
  • 가입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가입한도 : 금액 제한 없음 (단, 총 1500만 원 납입 후에는 월 50만 원으로 제한)
  •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중 종신형 연금보험

  • 판매회사 : 보험사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한도 : 금액 제한 없음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월 적립식)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중 월 적립식

  • 판매회사 : 보험사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한도 : 월 150만 원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기타)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기타 상품

  • 판매회사 : 보험사
  • 과세 혜택: 비과세
  •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한도 : 총 1억 원(‘17.4.1부터 체결한 계약) 총 2억 원(‘17.3.31까지 체결한 계약)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비과세 종합저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판매회사 : 전 금융회사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제외)
  • 가입한도 : 총 5천만 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2

 

조합 출자금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출자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 판매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조합원
  • 가입한도 : 총 1천만 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예탁금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 부여

  • 판매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과세구분 : 세금우대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 가입대상 : 조합원
  • 가입한도 : 총 3천만 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89조의 3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부여

  • 판매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 가입대상 :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가입한도 : 연간 240만 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의 2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전용상품

  • 판매회사 : 은행 우정사업본부
  • 과세구분 : 비과세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제외)
  •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 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9


함께 보면 좋은 글

▶︎복리와 단리의 차이 복리가 주는 위대한 혜택 72의 법칙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신청 조건 당연히 신청해야 할 권리

▶︎주택 담보 대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자 절감 법


이것으로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절세 상품에 대해한 정리를 마칭도롤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하여 비과세이거나 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셔서 절세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