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과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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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 지급되니 기간 내 신청해 보십시오.

근로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요점 정리와 근로 장려금 요건 확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카드를 눌러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바로 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

근로장려금-신청기간-자주하는-질문
썸네일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일부 지원을 받아 실질 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은 우편물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3 근로,자녀 장려금 가구유형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 총 소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산정 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총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준의 위 그림과 같습니다. 지급액은  아래의 가구 유형별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총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별 상관없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일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되며, 6월 ~ 11월에 신청하면 23년 10월 ~ 24년 1월에 지급됩니다.


재산요건

근로 장려금은 총소득이 적으면 지급하는 것이지만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총자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 목록

  •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많이 하는 질문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을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의 요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4만 원 이상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어라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이 4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 알바나 일용근로자 또는 자활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근로 장려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장려금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로 안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내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만족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주택을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하여 재산에 합산하므로 “간주 전세금”과 신청자가 소유한 자산의 합계금이 2억4천만 원을 넘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간주 전세금”은 주택의 표준 시가의 55%를 적용하며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의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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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과 많이 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