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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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받는 월급에서 매달 소득이 측정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근무처가 없고 소득 또한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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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만큼 주민세를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계산 순서

  1. 일용근로자 소득세 (일용직 원천징수)
  2. 일급여액-비과세급여=과세대상급여
  3. 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근로소득 과세표준
  4. 근로소득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근로소득 산출세액
  5.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원천징수세액

근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엔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또한 2,000원 미만일 경우 마찬가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계산

예를 들어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15만 원을 제외한 5만 원에 대한 산출 세액은 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55%를 계산하면 1,350원이 됩니다.

주민세 10%를 계산하면 135원인데, 2천 원 미만은 제외되어 1,350원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면 원천징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과세 표준 : 1,000,000-150,000=850,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850,000 ×  6% = 51,000원
  • 결정세액 : 81,000 ×  (1-55%) = 36,450원
  • 원천징수액 : 36,450 x 10일 = 364,500원
  • 주민세 : 364,500 x 10% = 36,450원
  • 합계 : 400,950원

국세청 원천세 포털 바로 가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특정한 회사에 전속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하며 특정 업무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강사, 작가, 배우, 사진작가, 번역가, 만화가, 보험 설계사, 모델, 컨설턴트, 정수기 회사의 코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계약하여 근로만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프리랜서도 일반 직장인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전문 업무를 주업으로 삼는 사업자로 인정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 소득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소득세 3%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합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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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근무처가 없고 소득 또한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