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나 승진으로 연 소득 상승 또는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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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은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나 승진으로 연 소득 상승 또는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경우 은행 대출약관에도 보장되어 있는 제도가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200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입한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개인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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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요구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신청조건-방법
썸네일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신용 및 담보대출은 물론 개입, 기업 대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아래의 조건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친 뒤 올라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 주게 됩니다.


신용점수 상승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점수가 올라간 경우


소득의 증가

소득 등이 상승한 경우


좋은 직장으로 이직

전문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


승진

승진으로 인한 연봉이 상승한 경우


재무 개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어 든 경우



제외 대상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햇살론 등 정책 자금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


사용 거절

금융기관 심사 시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을 경우와 회사 약관 등과 기준에 의해 금리 인하요 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규대출
  • 기간 연장
  • 재약정 후 3개월 이전


신청방법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내

신청을 한 뒤 약 10일 정도면 심사 결과가 안내가 되는데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즉시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은행법 제18조4 금리인하요구권 3항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금리 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 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출처:법제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

소득상황을 바뀌었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직, 승진 등 직장이나 직위의 변동이 있을 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재무제표를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최근 소식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 2월 중 은행에서 고객의 요청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한 금리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은행에서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해주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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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당당하게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경우 은행 대출약관에도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신청 자격이 갖춰졌다면 당장 신청해 보세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