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임금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그리고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아래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통화 지급의 원칙
- 직접 지급의 원칙
- 전액 지급의 원칙
-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방법
입금 지급 기준 4가지 원칙에 따른 지급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준비를 하고 수령을 촉구하셔야 합니다.
- 임금은 양도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 자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른 경우
- 소득세
- 지방세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단체협약에 따른 경우
- 노동조합비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임금상계
사용자의 실수로 근로자가 손해 배상을 할 금원이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고 근로자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이다 25184 판결)
임금 채권 포기
임금채권 포기 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이다 27671 판결)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ㅍ이뤄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금 삭감
임금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었으나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다면 이를 미리 고지하고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야 합니다.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종료가 당일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 수당 또는 상여금
- 그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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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임금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4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