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가산임금의 지급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근로 제공의 대가는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제56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가산임금의 취지
가산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가산임금의 종류
가산임금은 근무 시간에 따라 나뉘며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발생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를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이라 칭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며 야간근로수당 이라 칭합니다.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며 휴일근로 수당이라 칭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1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2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1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2 휴일근로 가산 수당, 3 휴일수당(예: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가산임금의 산정 방법
연장, 휴일, 야간 근로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산정방법
-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 분의 통상임금
휴일근로 수당 계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2시간 × 통상임금의 100%) = 6시간분의 통상임금
야간근로 수당 계산
실 근로 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가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오후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산정방법
- 연장근로수당(100%)
- 20시부터 00시까지 연장근로에 가산수당(50%)
- 22시부터 00시까지 2시간 야간근로 가산수당(50%)
(4시간 x 통상임금) + (4시간 x 통상임금 50%) + (2시간 x 통상임금 50%) = 7시간분의 통상임금
가산임금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이 해당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와 같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
감독·관리·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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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산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근로 제공의 대가는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