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시기변경권과 사용촉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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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시기변경권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부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은 근로를 제공하게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바로 가기


연차휴가 란?

근로자에게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일을 추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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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의 대상과 제외 대상 휴가 일수 산정하는 방법 등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대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 대상은 상시 근로자 6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
  •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휴가일수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게 되면 다음 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근

출근은 정상 출근해서 근무를 한날을 말합니다.


출근 간주

다음의 사항은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휴가 일수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음 년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며 매 2년마다 유급 휴가가 1일이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1. 0년 유급휴가 발생 : 11일
  2. 1년 유급휴가 발생 : 15일
  3. 2년 유급휴가 발생 : 15일
  4. 3년 유급휴가 발생 : 15일 + 1일
  5. 5년 : 유급휴가 발생 : 16일 + 2일
  6. 이후 2년마다 +1일을 추가
  7. 21년 유급휴가 발생 : 15일 + 10일 (최대 25일)


최초 입사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계산

1년 동안 만근 한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가일수를 산정해 주기 때문에 총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연차휴가 계산

1주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기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 해도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용 없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때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어야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도 시기만 변경이 가능하며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시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해당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만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 산정 방법

취업규칙으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하여 지급합니다.


미사용 수당 지급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로 지급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고지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요구 6개월전 10일간


사용기간 통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통보 2개월 전까지


노무수령 거부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알 수 있도록 출입을 거부하거나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는 등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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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은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