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과 방법 그리고 중도해지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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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과 방법 그리고 중도해지와 만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살펴보시고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란?

청년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 썸네일
썸네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공제금에 복리의 이자를 더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1:2의 비율로 적립하며 5년 이상 납입을 하는 제도로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쳥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상품내용

  • 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 촉진, 자산형성
  • 대상 : 중소기업 핵심인력
  • 기간 : 5~10년
  • 납입 : 근로자 1 : 기업 2의 비율
  • 금액 : 5년간 2,000만 원 이상
  • 혜택 : 세제지원 및 중소기업부 지원 사업 우대
    • 기업 : 손비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 근로자 : 만기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효과 :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 전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인력 유입 확대 등
  • 5년간 납입시받는 금액
    • 근로자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 총계 3,000만 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지원 대상을 근로자와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은 청년으로 아래의 가입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아래의 대상은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근로자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 청렴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연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 수금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미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 재직자도 전환 가입 가능(18년까지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아래의 법령에 따른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외 업종
  • 부동산업
  • 주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가입방법

 가입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2. 근로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상품 선택
  3. 청약신청
  4. 개인정보 및 공제금액 입력 등 신청정보 입력
  5. 심사
  6. 승인

 

중도해지 및 재가입

 중도해지를 하였어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1회라도 납부하였다면 이후 계약취소나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귀책 대상에 따라 납입금 수령 대상이 달라집니다.

  • 귀책 대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
  • 귀책사유가 근로자일 경우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

 

중도해지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재가입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중도해지 후 1년 이내
  • 가입기간 5년
  • 기존에 적립받았던 정부지원금은 공제

 

만기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내알 채움 공제 등과 이름이 비슷하여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이 틀리는 차이가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청년이라면 취업과 동시에 청년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고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쳥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2021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추가 모집인원은 2만 명이니 해당되시는 청년 근로자는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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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과 방법 그리고 중도해지와 만기 등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정부 지원과 이자 그리고 절세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