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멀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교통법규 중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과 우회전 신호 신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휘발유값 인상 등 자동차 관련 변경되는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시 안전 운전을 위한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 방법
▶여름철 폭염 자동차 관리방법
▶자동차 정기 검사 기준과 검사 주기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 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보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인플레이션과 높아만 가는 대출이자로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변경되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존 5%에서 30% 감면하여 3.5%만 적용하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12월까지 시행되고 일몰 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신차 계약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신차 판매에 조금 도움이 될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해 주던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축소되는 것으로 2023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6.4%
- 3월 5.3%
- 6월 3.5%
- 9월 1.8%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운행 과태료
고속도로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흔히 1차로라고 부르는 앞지르기 차선의 정속 주행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의 신고를 통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 별표 6 제11조 8이 신설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1월부터 아래의 사항이 적용되니 앞지르기 차로에서 주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승합자동차등 8만 원
- 승용자동차등 7만 원
우회전 신호등 전국확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 되었던 우회전 신호등이 1월 2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우회전으로 진행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운행하셔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뀌는 제도로 앞으로 차량 우회전으로 다치시는 분이 없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1종 갱신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 동안 무사고 운행 시 시험을 통과하면 1종으로 갱신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시험 없이 1종으로 운전면허가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의 등급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5등급까지 지원해주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4등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보즘금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높아지는 경유값과 미래 환경을 위해서 신차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등급 확인과 운행제한 정보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인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든 500만 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두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도 추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0만 원입니다. 다만,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발유값 인상
유가의 상승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올해까지였으나 4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휘발유값은 인상이 됩니다.
37%이던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만 25%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기존 516원이 던 유류세가 615원으로 인상되며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는 37%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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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교통법규 중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단속과 우회전 신호 신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이 변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휘발유값 인상 등 정말 많은 것이 바뀌네요.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